어촌특화지원센터

어촌특화지원센터
개념

제28조의2(어촌특화지원센터의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특화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어촌특화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어촌특화사업과 관련된 창업 및 경영컨설팅 지원
2. 어촌특화사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3. 어촌특화사업 시행자의 사업추진현황 및 경영실태 관리
4. 그 밖에 어촌특화사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원센터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어촌특화의 육성·지원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지원센터의 지정기준, 지정 및 지정취소의 절차, 그 밖에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어촌특화지원센터
역할

제5조의2(어촌특화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등)
① 영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어촌특화지원센터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28조의2제2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어촌특화사업으로 생산된 제품의 판매·유통 및 홍보 지원
2. 어촌특화사업 시행자에 대한 교육·연수
3. 어촌특화사업 시행자와 국내·외 연구기관·대학 및 기업 간 연계의 지원
4. 국내·외 어촌자원 및 어촌특화사업에 대한 조사·분석과 수집 정보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