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특화지원센터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어촌의 주민들이 신뢰와 협동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자생적으로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정기준

지정 현황(10개소)

전남(목포해양대학교‧광주일보), 경남·인천·충남·제주(한국어촌어항공단), 강원(강릉원주대학교·한국농어촌공사), 경기·전북(한국농어촌공사), 경북(환동해산업연구원), 부산(한국수산자원공단)

어촌특화지원센터 지원사업 개요

사업형태
  • 자치단체 경상보조
기간
  • ’16~계속
예산
  • 개소 당 연 5억원(국비 50%, 지방비 50%)
인력
  • 상근직 최소 4명이상 (센터장, 직원 3명 등)
기능
  • 어촌특화역량강화, 특화상품 연구‧개발지원, 판매‧유통‧홍보지원 등
운영기관
  • 전남(목포해양대학교‧광주일보), 경남·인천·충남·제주(한국어촌어항공단)
  • 강원(강릉원주대학교·한국농어촌공사), 경기·전북(한국농어촌공사)
  • 경북(환동해산업연구원)
  • 부산(한국수산자원공단)

지정현황

한반도 남쪽 이미지가 있습니다. 
					                                 강원도 지역에 강릉어촌특화지원센터와 강릉원주대학교,한국농어촌공사가 있습니다.
					                                 경상북도 지역에 경북어촌특화지원센터와 환동해산업연구원이 있습니다.
					                                 경상남도 지역에 경남어촌특화지원센터와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있습니다.
					                                 경상남도 지역에 부산어촌특화지원센터와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있습니다.
					                                 경기도 지역에 경기어촌특화지원센터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있습니다.                  
					                                 경기도 지역에 인천어천특화지원센터와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있습니다.                  
					                                 충청남도 지역에 충남어촌특화지원센터와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있습니다.
					                                 전라북도 지역에 전북어촌특화지원센터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있습니다.
					                                 전라남도 지역에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와 목포해양대학교,광주일보가 있습니다.
					                                 제주도 지역에 제주어촌특화지원센터와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