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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어촌의 주민들이 신뢰와 협동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자생적으로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정기준
지정 현황(10개소)
전남(목포해양대학교‧광주일보), 경남·인천·충남·제주(한국어촌어항공단), 강원(강릉원주대학교·한국농어촌공사), 경기·전북(한국농어촌공사), 경북(환동해산업연구원), 부산(한국수산자원공단)
어촌특화지원센터 지원사업 개요
사업형태
자치단체 경상보조
기간
’16~계속
예산
개소 당 연 5억원(국비 50%, 지방비 50%)
인력
상근직 최소 4명이상 (센터장, 직원 3명 등)
기능
어촌특화역량강화, 특화상품 연구‧개발지원, 판매‧유통‧홍보지원 등
운영기관
전남(목포해양대학교‧광주일보), 경남·인천·충남·제주(한국어촌어항공단)
강원(강릉원주대학교·한국농어촌공사), 경기·전북(한국농어촌공사)
경북(환동해산업연구원)
부산(한국수산자원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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